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온 이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요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은 1979년 10월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최초의 서명식은 1980년 3월 3일 비엔나와 뉴욕에서 열렸으며 협약은 1987년 2월 8일 발효되었습니다. 협약은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 기탁되었습니다. 2005년 7월 외교회의가 소집되어 협약을 개정하고 조항을 강화했으며, 그 결과 핵물질 및 핵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현재 협약에는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를 포함해 157개 당사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입 당시 38개국은 제17조 2항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선언했으며 분쟁 해결에 있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5개국이 이러한 반대를 철회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은 핵물질의 국제 운송 중 일정 수준의 물리적 방호를 규정합니다. 또한 도난당한 핵물질의 보호, 회수 및 반환에 있어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틀을 확립합니다. 또한, 협약에는 당사국이 처벌해야 하고, 범죄인이 인도되거나 기소되는 시스템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과 관련된 특정 심각한 범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스 및 재사용
위의 설명 텍스트는 영어 백과사전 기사 핵물질의 물리적 보호에 관한 협약에서 발췌되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에 따라 재사용되고 이 페이지의 소스 블록에 귀속됩니다. 정보상자의 그림은 Wikidata에서 가져온 것이며 해당 프로젝트의 자체 출처를 담고 있습니다. 의존하기 전에 인용된 출처와 비교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편집 메모
이 기록은 독창적인 연구가 아닌 출처를 바탕으로 한 요약입니다. 기본 자료가 어떤 점에 대해 침묵하는 경우 이 기사도 침묵합니다. 최종 검토 날짜: 2026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