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근로감독 협약

1947년 근로감독협약은 아래 출처에서 발췌한 내용을 이 백과사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947년 근로감독협약은 아래 출처에서 발췌한 내용이 이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요

1947년 근로감독협약(제81호)은 ILO 협약 제1호로도 불립니다. 81 또는 C081은 1947년 7월 11일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거버넌스 협약입니다. 1950년 4월 7일 발효되었으며 2021년 현재 ILO 회원국 186개국 중 148개국이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은 상업 및 산업 부문의 근로 조건 및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국내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 감독 시스템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원칙을 명시합니다. 1995년에 채택된 의정서는 제81호 협약의 적용 범위를 비상업적 또는 산업 부문으로 확대합니다.

소스 및 재사용

위의 설명 텍스트는 영어 백과사전 기사 Labour Inspection Convention, 1947에서 발췌되었으며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라이센스에 따라 재사용되었으며 이 페이지의 소스 블록에 귀속됩니다. 정보상자의 그림은 Wikidata에서 가져온 것이며 해당 프로젝트의 자체 출처를 담고 있습니다. 의존하기 전에 인용된 출처와 비교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편집 메모

이 기록은 독창적인 연구가 아닌 출처를 바탕으로 한 요약입니다. 기본 자료가 어떤 점에 대해 침묵하는 경우 이 기사도 침묵합니다. 최종 검토 날짜: 2026년 9월 23일.

출처

  1. ★ Wikipedia — Labour Inspection Convention, 1947 — Wikimedia Foundation. https://en.wikipedia.org/wiki/Labour_Inspection_Convention,_1947 (reference; accessed 2026-09-23; CC BY-SA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