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영어: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또는 줄여서 세계유산협약(世界遺産協約,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은 1972년 11월 1일 제17차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논의되고…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개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영어: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또는 줄여서 세계유산협약(世界遺産協約,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은 1972년 11월 1일 제17차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논의되고 1972년 11월 23일 비준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유산목록을 마련하고, 협약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세계유산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 협약은 1972년 11월 16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23일 총회 의장 오기하라 토오루와 사무총장 르네 마우에가 조약을 서명했다. 이 협약은 유네스코의 기록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1988년 9월 14일 해당 협약에 가입했다. 이 협약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수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각국 정부가 잠재적인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식별하고 이를 보호·보존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서명국은 자국 영토 내의 세계유산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며, 그 보호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협약은 세계유산기금의 사용 및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출처와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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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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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 Wikipedia — World Heritage Convention — Wikimedia Foundation. https://en.wikipedia.org/wiki/World_Heritage_Convention (reference; accessed 2026-09-23; CC BY-S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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