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은 아래 출처에서 가져온 이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요
일반적으로 뉴욕협약으로 알려진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은 1958년 6월 10일 유엔 외교 회의에서 채택되어 1959년 6월 7일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체약국 법원이 중재에 대한 민간 합의에 효력을 부여하고 다른 체약국에서 이루어진 중재 판정을 인정 및 집행하도록 요구합니다. 국제 중재의 기본 문서로 널리 간주되는 이 문서는 승인 및 집행이 요구되는 국가에서 국내 판정으로 간주되지 않는 중재에 적용됩니다. 뉴욕대회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는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을 기반으로 중재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욕 협약과 협력하여 집행 가능한 판정을 내리거나 법원에 이를 취소하거나 집행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조항이 모델법과 뉴욕 협약에 따라 동일합니다. 모델법은 관습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과 함께 작동합니다. 협약 서명국이 아닌 국가에서 내려진 판정은 중재가 UNCITRAL 모델법 조항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자 승인이 없는 한 협약을 활용하여 169개 체약국에서 해당 판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소스 및 재사용
위의 설명 텍스트는 영어 백과사전 기사 해외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서 발췌되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에 따라 재사용되고 이 페이지의 소스 블록에 귀속됩니다. 정보상자의 그림은 Wikidata에서 가져온 것이며 해당 프로젝트의 자체 출처를 담고 있습니다. 의존하기 전에 인용된 출처와 비교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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